항만시설보호구역 건축제한 폐지

인천시는 오는 5월부터 항만시설 보호지구의 건축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지구단위별 구역지정을 검토중이다.

11일 시는 99년4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9일부터 연안부두, 월미도 등 인천항과 인근지역인 항만시설보호지구 100여만평의 건축제한이 풀림에 따라 이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키 위해 항만시설보호지구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건축제한 폐지로 항만시설보호지구내에 산재돼 있는 수·출입화물의 통관시설과 지구내 기반시설 등 항만기능과 관계없는 주거·상업용 건축물이 우후죽순식으로 세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최근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을 도입할 방침이며 일정기간 항만기능과 무관한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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