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10일 회사 동료직원의 지갑에서 금품을 훔쳐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강모(26·보험설계사·부평구 삼산동)·이모(35·부평구 삼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11월22일 오전 10시10분께 부평구 부평4동 D화재 화장실에서 회사동료 정모씨(40)가 화장실 휴지걸이에 놓아두었던 지갑을 훔친 뒤 지갑에 들어있던 190만원을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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