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화재 예방을 위해 현재 건축물 용도별로 실시토록 규정된 소방법을 개정, 형태별로 분류하거나 취약정도에 따라 정기소방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0일 인천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현행 소방검사는 건축법에 명시된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반시설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소규모) 등 건축물 용도별로 일괄적으로 실시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당직근무가 철저한 공공건물, 금융기관 등이나 지하노래방, 유흥업소에 대한 정기소방검사가 모두 2년에 1회 이상으로 똑같아 형평성을 잃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차원에서 웬만한 시설물은 종전의 1년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 이상으로 완화돼 화재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소방검사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업주들의 무관심으로 지하업소 화재발생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소방시설과 종업원에 대한 소방교육이 철저한 업소에 대해서는 3년간 소방검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소방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규정된 검사제도에 관계없이 특별 점검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