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특례법 통과 학교개설 쉬워져

앞으로는 학교를 신설할 경우, 시·도지사가 학교용지 구입비를 50% 부담하게 돼 신도시 등에 대한 학교 개설이 다소 쉬워질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신설시 종전 해당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던 학교용지비의 50%를 시·도지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이를위해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0.8%를, 단독주택은 분양가의 1.5%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5년 12월 제정된‘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은 학교용지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했으나 최근까지 해당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학교용지 구입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신도시 등 개발지역에 학교를 신설할 경우, 학교용지구입비를 해당 교육청과 시·도지사가 50%씩 부담하게 돼 지방교육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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