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사건 5차공판 열려

인천 동인천동 화재 참사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이 8일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제4형사부(재판장 박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라이브Ⅱ호프집 실제 사장 정성갑 피고인(34) 소유의 건물에서 사진자판기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 피고인으로부터 장소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인천시청 공무원 전장열 피고인(42·6급)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화재참사가 발생한 직후 정 피고인의 도피행각을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박영욱 피고인(28·종업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중부서 형사 이모 피고인(38)에 대해 징역 1년 6월, 정씨로부터 2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32) 등 인천 축현파출소 경찰관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이 구형됐다.

또 정씨 업소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로 단속되자 사장인 정 피고인을 대신해 종업원을 상대로 조사한 혐의(범인도피)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중부서 형사 이모 피고인(47)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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