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출장소는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오는 3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미신청자는 이 기간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 도북부출장소에 따르면 지난 95년 4월1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 점유하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 시행기간내에 신청할시 간편한 절차에 의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을 배제해 분할해주고 등기 대행으로 등기 비용도 절감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있었던 재산권 행사상의 각종 불편도 해소된다.
구비서류는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등이며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지적 업무부서 및 대한지적공사 시·군·구 출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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