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회기연장 선거법 타결키로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7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법 협상을 내주로 넘겨 조기타결을 이끌어내기로 합의했다.

여야 총무는 주말과 휴일 비공식 접촉을 통해 선거법의 미합의 쟁점에 대한 의견을 좁힌 뒤 10일 3당3역회의를 재개, 합의도출을 위한 막바지 절충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총무회담에서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15일까지 재연장됨에 따라 이르면 본회의가 예정된 12일 이전, 늦어도 14일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이 지연전략을 구사할 경우 타결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은 선거구 조정에 따른 지역구 통폐합 위기에 놓여 있는 부산지역 의원들의 집단 반발움직임으로 대여협상안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로 활동기간이 끝난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의 시한도 오는 15일까지로 다시 늘려 총선 입후보자의 전과기록 공개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여성몫 30% 할당 문제 등 정치관계법의 미합의 쟁점사항을 마무리짓기로 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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