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일 개청예정인 경기도 제2청사 개청시기가 국회에서 정부로 법안이 늦게 이송됨에 따라 한달간 연기됐다.
도는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가 당초 예정보다 늦은 지난달 31일 행정자치부로 이송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한달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7일 밝혔다.
도 제2청사 개청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한달뒤 시행조건으로 공포한다.
이어 개청에 따른 인력 및 사무 등의 이관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경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시기를 감안하면 당초 개청일인 2월 1일보다 한달간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도 이날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임시회 일정을 당초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열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정부로 법안 이송이 늦어져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을 빚자 임시회 일정을 뒤로 순연시켰다.
도는 북부출장소가 제2청사로 승격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현 정원을 포함해 500여명의 정원증원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행자부는 법안이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원증원 검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초 이달말께 제2청사 인원보강을 위한 대규모 인사도 한달정도 뒤로 늦춰지게 됐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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