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국 처음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외자유치로 건설한다.
도는 7일 양주군 신천·곡릉·장흥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환경부로 부터 민·외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97년 환경기초시설민영화 방침을 확정한 이후 도내 이천·군포시와 양주·가평군 등 4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15개 시·군 22개 하수도사업을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체결해 시범운영한 이래 전국 처음으로 민·외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이번에 민·외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승인받은 환경기초시설은 양주군 은현면 하패리 신천하수종말처리장(처리용량 하루 7만t, 사업비 980억원), 장흥면 삼하리 장흥하수종말처리장(3천t, 155억원), 장흥면 교현리 곡릉하수종말처리장(2천t, 105억원) 등이다.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체 사업비중 군비에 해당하는 23.5%부분만 20년 분할지급으로 외자유치하고 장흥·곡릉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체 사업비중 국비인 53%, 군비인 23.5% 등 73.5%를 외자유치한다.
도는 이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외자유치를 위해 오는 5월 29일까지 희망업체로 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6월말까지 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뒤 실무협약을 맞아 2001년 1월 31일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하수종말처리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프랑스 Suez Lyonnaise des Eaux·㈜한화, 프랑스 Generale des Eaux·현대건설㈜ 등 컨소시엄 업체다.
도는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국비 53%, 도비 23.5%, 시·군비 23.5%로 건설해 시·군이 자체운영하던 것을 외자유치할 경우 ▲지방재정절감 ▲운영비 절감 ▲하수처리 효율성 증가로 인한 환경보전 ▲공무원 인력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특히 1만t이상 건설계획중인 남양주, 안산, 화성, 용인 등 17개 하수종말처리장도 외자유치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