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완공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게 될 보따리 무역상인 등 이용객들에 대한 관세법상 보세운송면허 적용이 현실 여건에 맞게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더라도 한·중 국제여객선중 일부 여객선들이 인천항 선거내 제 5부두에 접안하게돼 여객선 이용객과 화물에 대한 세관 검색을 위해 이동이 불가피해 이에따른 대책으로 관세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7일 밝혔다.
세관은 부산항의 경우 일부 화물에 대한 보세구역을 벗어나 항만주변 장치장 등으로 이동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이동하게 될 한·중 여객선 이용객들에 한해 관세법상 특례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90년대 초 민자 427억원 등 총 1천232억원을 들여 인천항 연안부두 일대에 1만∼1만5천t급 여객선 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과 5천553평의 여객터미널 등을 갖춘 국제여객부두를 조성, 오는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인천∼중국간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은 모두 6척인데다 올해 인천∼중국 연대 항로에 여객선이 추가로 투입될 경 우 7척으로 늘어날 예정이나 여객선을 수용할 부두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인천해양수산청은 인천항 선거내 제5부두에 일부 한·중 여객선을 접안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 경우 여객선 이용객과 화물의 세관 검색을 위해 국제여객터미널까지 이동이 불가피해 여객선사들이 관 세법상 보세운송면허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 인천해양청과 세관·여객선사간에 입장을 달리해 왔 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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