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부터 비밀보호 등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채 환경관련법위반 업체와 대표자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해 기업의 신용도 하락은 물론, 시의 대외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각종 환경오염 유발업체와 오염행위자를 인터넷 인천광역시홈페이지(http://www.metro.inchon.kr)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시는 일차적으로 지난해 말 겨울철 환경오염 단속을 벌여 적발한 21개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적발업소의 위반일자, 업종, 업체명과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비고 등 7개항으로 분류해 게재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원판결 등 사법기관의 판단 이전에 행정기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개인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기업 명단을 공개할 경우 금융거래 제약 등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약화시킬 우려마저 안고 있다.
또 이같은 업체가 다수 인터넷에 공개될 경우 인천시가 ‘환경·공해’ 도시로 오인, 국·내외적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시는 적발 즉시 시홈페이지에 이들의 명단을 게재키로해 해당업체의 해명기회 상실은 물론, 향후 단속결과와 상반된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왔을 경우 명예회복이 쉽지 않는 등 선의의 피해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유발업체의 단속이 보다 더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기위해 이같은 방법을 사용키로 했다” 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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