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 인증이 없어 수출애로를 겪는 여성기업에 대해 인증절차를 대행하고 소요비용의 최고 70%까지 정부에서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6일 해외규격 인증지원을 신청한 320개 여성기업중 기술·품질수준이 높고 수출이 유망한 211개 업체를 선정,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규격을 획득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들 기업에게는 국내 컨설팅사를 통해 인증획득에 필요한 제품시험, 품질시스템 구축 등 관련 서비스 일체를 지원토록 하고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최고 70%(1천만원)를 지원한다.
또 오는 10일까지 이들 여성기업 및 컨설팅사와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사업착수때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인증획득 완료때 잔금 50%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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