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오전 국회에서 3당3역회의를 열어 선거구 조정문제 등 통합선거법의 미합의 쟁점에 대한 막판 절충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사정 정치인’의 공소취소 문제 등을 둘러싼 상호 신경전으로 회의를 열지못했다.
또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도 법사위에서 청문회 위증혐의로 대검 중수부가 요청해 온 신동아그룹 최순영 전 회장 부인 이형자씨 자매의 고발건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한데 대해 야당이 강력히 반발, 회의가 순연됐다.
이에따라 4월 총선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 처리는 7일까지로 돼있는 이번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으며 선거법 협상 마무리를 위한 회기연장이나 임시국회 재소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내주 초 단행될 개각에서 자민련 박태준총재가 후임 총리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선거법 협상은 자칫국회의 총리인준 문제와 맞물려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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