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전검찰청장 보석허가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6일 김태정 전 검찰총장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1천만원씩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허가해주지 않을 사유가 없는데다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병 탄원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95조는 ▲피고인이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보석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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