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필자 가산점부여제 존치키로 결정

정부와 여당은 6일 위헌결정이 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를 그대로 존치하는 대신 여성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경력이 있을 경우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성차별 논란을 없애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국방부, 국가보훈처와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도를 국가봉사경력 가점제도로 전환, 군복무자의 경우 현행같이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시 3% 이내 범위에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당정은 대신 평등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군미필자나 여성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구호기관,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1개월당 0.1%씩, 최대 3%의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군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호봉합산대상을 공무원에서 공기업체로 확대하고, 사기업의 경우 자율에 맡기되 이같은 경력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아울러 희망에 따라 전역 군인을 우선 직업훈련소에 입소시키는 한편 경비를 지원하고, 전역후 대학에 복학할 경우 학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채용시험 성적 동점자가 발생하거나 임용과정에서 군필자를 우대하고, 군복무 중 인터넷, PC 등 첨단기술 관련 자격증 위주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활성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람에 대해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여성이나 군미필자의 경우에도 봉사경력에 따라 가산점을 새로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제대군인지원법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을 마련, 이같은 내용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개선방안의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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