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고양·용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11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19일과 9월9일에 각각 실시된 고양·용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11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으며 이중 9건은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2건은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측은 후보자 대부분이 ▲자원봉사자 식사비 ▲선거용품비 ▲정당연설회 관련비용 ▲로고송 제작비 등 선거 당시 사용했던 금액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했다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정당별로 적발 건수를 보면 ▲국민회의 4건 ▲무소속 4건 ▲한나라당 3건 등이며 지역별로는 당시 용인시 7건, 고양시 4건 등이다.
고양시장 보궐선거 황교선후보(한나라당)의 회계책임자 황모씨는 선거연락사무소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선거기간동안 1일 평균 20여명의 자원봉사자에게 260식의 식사를 제공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비용 72만원을 누락했다.
용인시장 보궐선거 박세호후보(무소속)의 자원봉사자 김모씨는 선거사무원 이모씨 등 2명에게 수고비조로 각각 21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18명에게 8만1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특히 예강환후보(국민회의)의 회계책임자 양모씨는 자원봉사자 신모씨 등 15명에게 237식의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시 키폰설치비 159만5천원을 90만원 지급한 것처럼 금액을 축소했으며 선거사무원 장모씨는 자원봉사자 6명에게 교통비와 유류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85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됐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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