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생명공학 안정성확보 의정서’가 오는 28일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유엔 산하 생물다양성 협약 가입 140개국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당사국 회의를 갖고 GMO 수출입 규제에 관한 의정서 채택 문제를 논의한다.
의정서가 채택돼 각국의 비준을 얻을 경우 연간 650만t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한국은 수입단계에서 GMO를 일반농산물과 구분할 수 있고, 수입 대상 GMO의 유해성 여부를 사전 검증할 수 있게 되는 등 보건.환경측면에서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2월 회의때는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의견대립으로 의정서 채택에 실패했으나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수출국들이 국제적 비난여론에 직면, 수입국들과 타협을 이뤘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의정서 채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 의정서에 따르면 GMO 수출국들은 종자용의 경우 환경영향 및 인체유해성에 대한 실험 결과를 수입국에 통보해야 하며 수입국은 수입여부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게 된다.
수출국은 또 식용이나 사료용, 가공용 GMO의 경우에도 수입국의 요구에 따라 각종 자료와 분석 결과를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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