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개방형 임용제가 검사와 군인, 경찰, 소방관 등 특정직종에도 확대 시행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金光雄)는 5일 정부중앙부처 1∼3급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방형 임용제를 검사와 군인, 경찰, 소방관등 특정직과 감사원 등 특정기관에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이같은 방침을 바탕으로 이날 특정직인 국방부 정보화기획관(3급상당)을 개방형 직위에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개방형 직위는 129개에서 130개로 늘어나게 됐고 이중 특정직은 외무부(7개)와 교육부(1개)외에 국방부까지 모두 9개로 확대됐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최근 국방부가 정보화기획관을 개방형직위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게 됐다”면서 “일단 해당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특정직의 개방형 직위 지정을 원할 경우 이를 모두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국방부 요청을 계기로 앞으로 임용제 실시 결과를 평가한 뒤 검사, 군인, 경찰, 소방관 등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개방형 임용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은 국방정보화계획의 수립 등 국방 업무의 전산, 정보화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직위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위라고 중앙인사위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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