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위해 특화제도 추진

경기도는 올해 경제회복에 따른 소비증가 및 임금상승, 부동산가격 등으로 인한 물가가 앙등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분산시키고 기관장 현장물가체험의 날을 운영하는 등 특화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6일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물가안정대책을 심의, 확정한다.

도는 우선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고 불가피한 조정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은 조정시기를 분산해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현재 심의요청이 접수된 수수료 인상안을 당분간 유보할 방침이다.

도는 또 설날, 추석 등 민속명절때 지역기관장, 지역유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물가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

특히 현행 물가모니터 및 물가담당과의 실무자대화를 연 4회 실시, 생활물가의 특성을 찾아 해결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변호사, 교수, 단체장, 소비자대표 등을 참여시켜 사례를 발표하는 등 운영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찰청, 세무서, 교육청,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물가단속을 전개, ▲가격담함업소 고발 및 위생·세무조사 강화 ▲직장협의회를 통한 비싼업소 이용 안하기 운동 전개 ▲백화점 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이행 지도단속 ▲비교가격 공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