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이 인원과 재정없이 사무만 이양하는 바람에 업무가 가중되고 행정의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실시가 이뤄진 지난 9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 지난해말까지 1천100여건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사무만 지방으로 이양해 놓고 이에 필요한 인력이나 재원은 이양하지 않아 지자체의 업무가 가중되거나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해 9월 지방에 이양한 청소년 관련업무의 경우 시·도에 사무만 이양해 놓고 인력과 재원 등은 지원하지 않은데다 시·도는 이중 일부를 시·군의 청소년 업무에 대한 여건은 고려치 않은채 재위임,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다.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에 이양한 대기측정망 사무의 경우 지자체 여건을 고려치 않은채 업무만 내려보냈다가 시·도에서 인력과 재원지원없이는 사무를 받을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자 이를 7월로 연기하기도 했다.
특히 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사무의 경우도 지자체로 사무를 이양하면서 업무정지 등 제재조치는 제외시켜 반쪽기능만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이같은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과 재원 등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어 사무를 이야해도 지자체가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하자 지난해 7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영촉진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통해 사무이양시 인력과 재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시행령에 따라 사무를 이양해야 할 지방이영추진위는 이양사무 9천400여건만 발굴해 놓고 현재까지 단 한건도 이양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무는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지방이영추진위가 발굴한 사무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사무, 음식점 청소년출입 등 단속권 등 권한이 없는 단순사무이거나 책임만 주어지는 사무인데 반해 지방산업단지내 공해배출단속권 등 도가 필요로 하는 사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법 시행령이 만들어진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추진실적이 저조하지만 올해부터는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 재정 등 행정적 뒷받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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