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분산에 인센티브 초비상

중앙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분산화 정책을 위해 지난해 법인세 감면에 이어 올해 재산세·종합토지세를 8년간 감면해 주기로 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자 기업이탈현상을 막아야 할 경기도에 초비상이 걸렸다.

5일 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수도권의 인구·기업분산화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수도권의 기업들이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향후 5년간 100%, 그 이후 3년간 50%씩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인센티브제도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협조를 얻어 지자체에 지방세 감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권고하고 나섰고 대다수 지자체가 조례개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산세는 도시계획법에 지정된 주거지역 여부 등에 따라 건물가액의 0.3∼1.5%를 부과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는 토지가액에 따라 0.3∼2%를 물리고 있다.

재경부는 이에 앞서 수도권지역중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00%, 그 이후 5년간 50%를 각각 가면해 주고 본사나 공장의 매각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양도세)를 과세이연해 주는 조세지원책을 지난해 8월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오히려 서울지역에 소재한 대기업들의 본사를 유치하려던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수도권지역내 기업이전을 강력 추진하고 나섬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도는 산업단지내 공공설치비를 지원해 고지가로 인한 고분양가를 낮추고 저밀도 고효율화인 소프트웨어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행·재정적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기업들의 생명인 하이테크 기술자들을 도내 거주토록 하기 위한 방안과 벤처기업 등의 존치를 위해 인테리처 빌딩 등 입주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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