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 회장선거 부정시비 혼탁

인천상공회의소가 제17대 의원 및 회장선거를 치르면서 특정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출마 추천권이 부여되는 자격업체를 누락시키고 무자격 업체를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부정선거 시비가 일고있다.

현행 상의선거법에는 특정의원 선거시 매출세액 순으로 의원정수의 3∼6배수 업체를 지정한 뒤 이들 업체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해 의원을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상의는 특정의원 정수 15명의 4배수인 60개 업체를 자격업체로 지정하고 이들 가운데 특정의원 선거에 출마한 16개 업체중 후보를 자진 사퇴한 한미은행 인천영업본부를 제외한 대한제분㈜ 등 15개 특정의원 업체를 무투표 형식으로 지난달 30일 선출했다.

그러나 상의는 60개 자격업체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매출순위 30위권안에 있는 H실업㈜과 H음료㈜를 누락시키고 매출순위 61위인 한미은행과 62위 대한제분㈜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의의 이같은 행위는 대한제분㈜이 오는 19일 치러질 17대 상의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특정의원업체 다수가 포함된 인천공장장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다 현 집행부와는 평소부터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장 선거를 의식한 의도적인 사전포석이라는 의혹을 사고있다.

또 현재 당선이 확정된 15개 특정의원업체 가운데 11개 업체가 당초 추천자격이 없는 한미은행 또는 대한제분㈜의 추천을 받아 당선, 당선무효 시비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상의 관계자는 “특정업체 의원선출을 위한 의도적 행위는 없었으며 매출순위 60개업체 선정도 잘못된 것이 없다” 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youj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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