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기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크게 우려할 일이다.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집단행동을 선언한 의사회가 이를 실행에 옮길 태세여서 진료체계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말 왜곡된 의약분업 분쇄를 위한 전의료인 규탄대회를 갖고 하룻동안 휴진파업을 한 바 있는 의사회는 보험수가 현실화와 약사들의 임의조제 근절책 마련 등 7개항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오는 16일부터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대정부 투쟁을 위해 수원 등 지역별로 젊은 의사를 주축으로 비상대책위도 결성해놓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환자를 볼모로 한 진료거부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어서 정부와 의료기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의사들이 의약분업의 한 주체로서 그 방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진료거부라는 집단행동은 그 행동방식에 있어 적지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사실상 ‘휴진파업’이라는 수단을 택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는 당치도 않은 일이다. 국민건강을 강조하면서 환자들의 건강권을 일시적 또는 상당기간 봉쇄한다는 것은 스스로 ‘의사’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라는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의약분업 결정과정을 보더라도 의사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는 7월 시행이 확정된 의약분업안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의·약단체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단체 통일안이 골격이 됐고, 심의과정엔 의사와 약사들도 참여해 마련된 것이므로 또 발목을 잡으면 직역(職域)이기주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여곡절끝에 37년만에 시행되는 의약분업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인 만큼 첫술에 배부를 리 없고, 시행과정에서 예상못한 착오가 빚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는 그때 보완하면 될 것이다. 이제 의약분업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명제다.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약업계가 집단이기주의를 버리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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