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중소기업 세제지원기간 확대

대기업으로 성장한 중견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유예기간이 3년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4일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던 세제지원 유예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 유예기간 연장으로 그동안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염려해 규모확대를 꺼려왔던 중견 중소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매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1천여개 업체들이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소득세 및 법인세 등과 관련한 특별세액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기업으로 성장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란 상시종업원 300명이상이거나 총자산이 500억∼700억원을 넘어서는 것을 말한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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