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근로장학금 신청접수

경인지방노동청은 기능대학이나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 1%의 학자금을 대부해주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상환방식은 2년 거치에 2년(4년제는 4년) 분기별 균분상환으로 구비서류는 대부신청서 서약서 등록금납입고지서(또는 영수증)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노동청 경인고용안정센터(032-438-4668∼9)로 문의하면 된다. /류제홍기자 youjh@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