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올해부터 고용부담금을 상향조정키로 했다는 정부의 방침은 진일보한 장애인 복지정책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토록 돼있으나 현재 사업장 평균 장애인 고용비율은 0.54%로 너무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비율이 1% 미만인 업체에 고용부담금을 1인당 최저임금의 60%(21만6천원)에서 70%(25만3천원)로 인상한 것이 그래서 이해가 간다.
그러나 사업장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고용부담금 상향 조정으로만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기업체들이 상시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하는 의무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노동할 자격과 의사가 있는 모든 국민에게 고용기회를 창출해주어야 하는 것은 혼합경제체제 국가가 이행해야 하는 가장 큰 책무 가운데 하나이다.
지난 90년 법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고용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였고 법추진을 위한 기구로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립됐다. 법제정의 기본취지에 따라 91년에는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1%의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했고, 92년에는 1.6%, 93년에는 2%의 고용률을 규정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비중을 점차 확대했다. 그러나 추진실적은 고용의무제도 실시 첫해인 91년의 경우 고용의무인원의 43%인
9천1백명 수준에 머물렀다.
추진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체와 사회전반의 인식이 크게 부족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질병,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 장애인 문제는 언제 내 문제가 될지 모르는 일이다. 앞으로 장애인 고용문제를 생각할 때 장애인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신규채용시 장애인 의무채용비율 5%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동안의 의무채용비율 2%는 너무 형식적이었다. 만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기업체에 고용부담금을 물리게 할 권한이 없다.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착실히 시행될 때 진정한 복지사회는 이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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