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공무원 보수를 최대 9.7%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의 본봉은 지난해에 비해 3% 일률적으로 인상되고 가계지원비는 125%에서 250%로 상향 조정된다.
가족수당도 1인당 월 1만5천원에서 배우자는 3만원, 그 외는 2만원으로 각각 오르며,민간기업의 임금 상승 수준과 연계해 최고 3%까지 추가적인 본봉 인상이 이뤄진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대통령 보수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돼 전직 대통령이 지급받는 연금이 인상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전직 대통령들의 연금을 현수준으로 동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스톡옵션의 비과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과 국·공립 대학 교수에 대한 징계권을 교육부에서 각 대학으로 이관하는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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