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 이후 이해관계에 얽힌 각종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건립에 따른 문제에서부터 소각장, 쓰레기장, 도로개설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지역과 지역, 행정기관과 주민, 업체와 주민들간에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다. 본보는 현장취재를 통해 각 지역별 쟁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편집자주
휴전선 22.5Km에 위치해 적의 기습공격으로부터 서북도서 방어를 목적으로 건설된 수원비행장.
우리나라 공군의 중요시설로 47년동안 운영되온 수원비행장이 21세기 벽두부터 시민들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비행기 소음 피해와 고도제한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당해 온 시민들이 집단으로 대책을 호소하며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96년부터 수원시가 건강영향평가와 경제적손실평가 용역의뢰를 통해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본격화됐다.
아주대가 실시한 건강영향평가에서는 소음에 따라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혈압상승현상과 학업성취도 및 인지기능 저하 등의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원경실련 경기지역사회경제연구소의 경제손실평가에서도 공시지가 저하,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피해, 지역개발부진, 건강악화 등의 피해가 조사됐다.
이에따라 수원시의회는 ‘수원비행장 소음 대책위원회’(위원장 심재현의원)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통한 국회청원, 손해배상소송제기 및 헌법소원 등의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현재 주민들의 요구는 민간비행기소음은 보상규정이 있지만 군용항공기지법은 피해보상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법을 개정하라는 것으로 10만인 서명운동에 이어 국회의원을 통한 법개정운동과 손해배상소송, 헌법소원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책위원장 심재현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주민들도 피해보상을 받는데 항공소음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며 “적게는 서수원권 15만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는 수원비행장소음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상방식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보상보다는 건강문제를 해결할 주민복지센터건립과 공원조성, 낙후한 지역의 도로개설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1조여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공군과 수원비행장은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대치상황 속에서 수원비행장의 존립은 필수적이며 소음에 따른 보상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답변하고 있다.
다만 공군측은 “그동안 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공기 엔진 점검장에 소음방지실(HUSH-HOUSE)과 수원시내 상공비행 제한 등을 실시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수원비행장 소음피해문제는 주민들이 대답없는 정부를 끌어내기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정부도 마냥 피할 수만은 없는 중요한 쟁점이 됐다.
특히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문제는 수원지역 뿐만아니라 군용비행장이 있는 도내 성남, 화성, 송탄지역 등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처리과정이 주목된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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