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청 유흥업소단속 스티커제 실시

인천지방경찰청은 유흥업소 단속의 투명·공정성 제고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각종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유흥업소에 대해 현장에서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는 ‘유흥업소 단속 스티커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개혁의 하나로 시행되는 유흥업소 단속 스티커제는 적발 유흥업소 업주에게 위반내용과 적용법규 등을 기재한 뒤 단속자 2명이상이 연명 날인, 스티커를 현장에서 발부하는 것이다.

스티커에는 일련번호가 적혀 있어 철저한 사후관리가 가능, 단속 공무원과 업주와의 유착 등 각종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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