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소유자 자동차관련 준조세 불만

임모씨(30·인천시 남구 관교동)는 최근 자신의 승용차 정기검사를 받고 난 뒤 받아든 영수증 내역을 생각할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검사당일 수수료는 1만2천원이었으나 검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분담금 9천600원을 왜 추가로 내야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차량소유자 대부분은 이른바 ‘자동차관련 준조세’에 임씨와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승용차 정기검사의 경우 차량소유자들은 검사수수료 1만2천원 말고도 9천600원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운전적성검사에는 경찰수입인지 대금 3천500원보다 많은 4천200원이 분담금으로 돼있다.

특히 적성검사의 경우 병원에 내야하는 1만여원까지 포함하면 면허증 소유자들은 면허증 1장을 바꾸기 위해 2만원 가까운 돈을 들여야 한다.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시에도 면허증 발급 대상자들은 발급 수수료 3천500원 외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분담금을 생년월일에 따라 3천원에서 6천원까지 내도록 돼있는 등 교통관련 분담금이 배보다 배꼽이 큰 구조로 돼 있는 실정이다.

지난 98년 국정감사결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95년부터 97까지 3년동안 거둬들인 분담금은 2천억2천여만원으로 99년초 적성검사 분담금을 13%가량 내렸으나 상대적으로 적성검사보다 분담금액수가 더 큰 차량정기검사 분담금은 내리지 않아 차량 소유자들의 부담은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인천지부 관계자는 “분담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되는 것” 이라며 “분담금은 교통안전사업, 교통방송국운영 등 교통관련 공익사업에 쓰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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