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제도 시행이후 강화군 행정구역 경기도환원을 위한 강화군추진위(위원장 강필희)가 처음으로 조례청구에 나섰다.
강화군추진위는 3일 이달중 강화군의 도 환원을 위한 주민투표제 실시에 관한 조례청구를 강화군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난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민감사청구제도와 함께 실시된 지방자치제도로 주민이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공포 등을 해당 자치단체장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해당 지역주민중 20세이상 주민 2천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해당 자치단체장에 조례청구를 요청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서의 내용대로 조례안을 작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단, 환경·폐기물 등과 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민조례청구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이 요구한 조례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할 수도 있다.
강화군추진위는 지난 95년 3월 인천시로 편입된 이후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여론수렴결과 60%이상 도 환원을 찬성하고 있지만 법적이 장치가 없어 그동안 미뤄오다 이번 주민조례청구제도 시행에 따라 이달중 ‘강화군 도 환원을 위한 주민투표실시에 관한 조례’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화군추진위는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조례안 청구요지를 마련, 주민들의 연대서명에 나설 예정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가 시행된이후 이같은 움직임은 처음으로 강화군수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강화군추진위의 주민조례청구가 이뤄질 경우 현재 도내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용인·수원시와 화성·오산간의 주민조례청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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