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제8부두 운영업체인 대한통운㈜이 부두내에 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은채 고철 하역작업시 배출된 중금속이 든 폐수를 하수구를 통해 무단 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중부경찰서는 4일 폐수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고철 폐수를 무단방류해 온 혐의(수질환경보전법 등 위반)로 서모씨(42·대한통운㈜ 인천지사 항만사업부장· 인천시 중구 항동 7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대한통운㈜ 인천지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한통운㈜ 인천지사는 지난 97년부터 인천항 제8부두내 1만1천625㎡의 부지를 인천해양수산청으로부터 야적장으로 임대받아 수입 고철 하역작업을 하면서 폐수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하루 평균 1천429㎜의 고철 폐수를 인근 하수구를 통해 바다로 무단 방류하는 등 3년여동안 중금속이 함유된 고철 폐수를 바다로 몰래 배출한 혐의다.
경찰은 대한통운㈜ 인천지사가 바다로 방류한 고철 폐수는 납 함유량이 배출허용기준치인 1.0㎎/ℓ에 비해 60배에 이르는 60.210㎎/ℓ 으로 나타났으며, 아연 함유량도 기준치 5.0㎎/ℓ보다 50배를 초과한 254.8㎎/ℓ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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