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대생 한약사시험 원서반려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시험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약대생들의 원서를 심사한 결과 대부분 응시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28일 원서를 반려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시원은 원서에 첨부된 성적증명서및 수강신청서의 과목명을 법정과목명 또는 추가인정과목명과 대조해 종전의 약사법 시행령이 정한 법정과목이수여부와 5개 분야별 최소학점이상 이수여부를 확인, 약대생 1천988명 가운데 원광대생 61명만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대생과 약대교수들의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약대 학사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국 20개대학 약대교수들로 구성된 전국약학대학교수협의회는 30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한약사시험 응시원서 반려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으며 30여명의 약대생 대표들도 약사회관에서 향후대책 숙의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약대 4학년생은 최근 실시한 유급찬반투표에서 총투표자 892명(학생수 1천79명) 가운데 72.9%인 638명이 찬성표를 던져 유급을 불사하고 약사국시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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