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약재수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급조절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수입을 제한하던 26종의 한약재 가운데 강활, 목단피,방품, 치자, 향부자 등 5종을 대상품목에서 제외한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30일 입안예고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수입개방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년간 개방예고제를 도입, 이번에 대상품목에서 제외되는 5종의 한약재도 2001년1월부터 수입이 개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의 실태조사와 관련기관, 관련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입을 개방해도 재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한약재를 우선 수입개방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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