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약 제조 30대 영장

인천동부경찰서는 29일 무면허로 약을 제조해온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모씨(32·인천시 남구 도화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약사자격증 없이 지난 9월부터 남구 도화동에 약사 박모씨(44)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박씨와 이모씨(45) 등 2명을 약사로 고용해 운영해오면서 이들이 없는 시간에 감기약 등 2천만원 상당의 약들을 제조해 판매해온 혐의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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