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연수구 옥련동 송도유원지내 숙박시설지에 모텔, 여관 등의 신축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조경녹지인 옥련동 620, 동춘동 907의2 송도유원지내에 지난 95년 숙박시설지로의 용도변경 민원이 접수, 관광호텔 콘도 유스호스텔과 운동시설 신축을 조건으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결정했다.
그러나 시는 변경이후 관광호텔 등 당초 목적한 시설보다는 모텔, 여관 등 ‘러브호텔’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시는 지난 8월 인근 럭키·백산·윤성·원흥아파트 1만3천여가구 6만여명이 이 지역이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이 이뤄져 모텔 등의 무분별한 건축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교육·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된다며 당초 목적대로 녹지조성내지는 관광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돼 이같은 결정을 했다.
이에따라 시는 도시계획결정 세부시설변경을 통해 이지역에서 관광호텔, 콘도, 유스호스텔 등의 신축은 부분적·선별적으로 허용하되 모텔, 여관 등의 건립은 전면 불허키로 했다.
송도유원지구로 지정된 전체 270만2천483㎡중 숙박시설 용지는 23만6천733㎡로 이중 도시관광(주)이 녹지, 전시관 등으로 재개발키로한 4만3천830㎡와 이미 모텔이 들어선 1만500㎡를 제외한 18만2천403㎡이 용도제한 적용을 받게된다.
/김신호·이영철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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