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불가능 기업 법정관리 폐지

앞으로 법정관리중인 기업이라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회사는 법정관리가 폐지되는 등 법원의 법정관리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인천지방법원은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지역기업 가운데 회사 정리절차에 따른 정리계획 수행이 지지부진한 회사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정관리를 조기에 폐지하는 등 관리강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지법 민사11부(이우근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소재 한일스텐레스스틸(관리인 문흥)의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한데 이어 지난 8월9일에도 인천시 동구 만석동 거성산업㈜(관리인 이방회)의 법정관리를 폐지했다.

㈜한일스텐레스스틸과 거성산업㈜는 각각 97년7월12일과 93년11월17일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와함께 법원은 지난 93년4월13일 법정관리인가를 내준 서구 삼익가구(관리인 정도원)에 대해서도 지난 2월3일자로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리는등 올들어 4개회사에 대해 법정관리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 서구 오류동 다솜가구(관리인 이은병)등 4개업체에 대해서는 조만간 법정관리를 폐지할 방침이다.

법원이 이처럼 법정관리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하고 있는 것은 신규사업을 전혀 벌이지 못하고 명맥한 유지하는등 법원이 당초 인가한 정리계획 수행이 사실상 중단된 회사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천지법 관내에서는 현재 25개 지역기업이 법정관리중인데 지금까지는 회사정리 절차 수행이 사실상 중단된 회사라하더라도 채권, 채무자 피해 최소화 및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등을 고려해 법정관리 폐지를 미뤄왔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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