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노동관계법 개정안등 처리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2002년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해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급여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모두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002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노동조합이 자율로 교섭위원단을 구성해 단체교섭을 하도록 하되 교섭위원단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전체 노조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부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내년부터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해가구를 합치거나 결혼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국무회의는 과세특례제도 폐지에 따라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으로 정하고,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일반과세를 적용받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으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 소비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교통세 세율을 휘발유의 경우 ℓ당 651원에서 630원, 경유의 경우 ℓ당 160원에서 155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무회의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 지방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시·도의원의 경우 월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시·군·구의원은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월 46만5천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상이등급 7급 유공자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자 및 유족에 대한 기본연금을 월 15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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