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구의원 1주일 명예과장제 도입

인천 연수구(청장 신원철)와 구의회(의장 정태민)는 신년부터 ‘구의원 1주일 명예과장제’를 도입, 구의원과 집행부간 업무차이에서 오는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양기관의 대민 봉사를 강화키로 했다.

28일 구와 의회에 따르면 구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간 상호업무 이해를 위해 내년 상반기(3∼5월)와 하반기(9∼11월) 2차례에 걸쳐 구의원 1주일 명예과장제를 도입한다.

근무부서는 대민봉사실이나 지적건축과·건설과 등이며, 근무기간은 1주일간씩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공문서에 대한 임시결재권을 부여해 특수시책 등을 제외하고는 집행부과장과 협의해 결재까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현안사항 파악을 위해 현장출장 기회를 부여하고 주민들과의 현장상담도 권장키로 했다.

구와 의회는 인천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 제도의 운영 후 각각 보고서를 작성, 평가한 뒤 성과가 좋으면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