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 증여 과세근거 상향조정

상업용 건물을 상속·증여할때 과세근거가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평균 3% 인상된다.

이와함께 단독주택 등 일반용건물은 내년 7월부터 상속·증여시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IMF체제 이후 동결된 호텔, 슈퍼마켓, 목욕탕 등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내년부터 실제거래 가격을 감안, 3%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내년에는 ㎡당 42만원으로 5% 인상했다.

또 지상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돼 있는 상가 지하층에 대해 시가를 하향조정하는 등 개별건물의 특성을 고려했고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한 자동세액 계산이 가능하도록 용도별 분류를 32개 항목에서 10개 항목으로 통합조정했다.

인상되는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을 제외한 상업용 건물이 대상이다.

이어 2001년 1월부터는 상업용과 일반용 건물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과 함께 내년 7월부터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으로 확대되면 상속·증여시 세부담은 2배 가까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건물의 상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거래가가 명확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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