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군필자 가산점부여제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경력가산점제를 적극 추진키로 하는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나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국민회의 임채정정책위의장은 이날 “공무원채용 및 입사시험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이상 이를 폐지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입사후 군필자에 대해 적당한 선에서 보상해주는 경력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의장은 이어 “군복무 의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일정정도의 보상은 필요하다”면서 “채용시 가산점 부여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채용된후 군필자에게 군복무에 걸맞는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정부가 이미 추진중인 민간기업에서의 군경력 호봉인정 제도화 방안은 물론 호봉인정폭확대, 군필자에 대한 임금상향 조정, 조직내 승진과정에서의 군경력 반영등 채용이후 인사관리 측면에서 경력가산점제를 적극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군필자에 대한 보상차원의 일환으로 현재 공무원 조직에서만 적용되는 ‘군복무기간 호봉반영제’를 민간기업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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