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속도로 이용 출·퇴근 30%할인혜택

내년 1월10일 이후 20㎞미만 최저요금 적용구간의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승용차, 대형버스, 10t미만 화물차의 경우 최대 30%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27일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에 따르면 통행료와 관련된 분쟁을 해소하고 고속도로 정기이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원∼기흥, 서대구∼칠곡 등 169개 구간에 대해 최대 13∼3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출·퇴근 할인판매를 실시키로 했다.

출·퇴근시(06:30∼08:30, 18:00∼20:00)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선 도로공사 영업소 등에서 2만원권 및 3만원권 할인권을 미리 예매해 진출할 때 이를 지불하면 된다.

2만원을 내면 폐쇄식 고속도로 구간 10㎞미만은 1천100원 상당의 통행권을 26장(장당 770원 30%할인), 10∼20㎞은 21장(장당 950원 13%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3만원으로 통행권을 예매하면 10㎞미만은 1천100원 상당의 통행권 39장(장당 770원, 30%할인), 10∼20㎞ 구간권은 21장(장당 940원 15%할인)을 구입할 수 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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