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물가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는 연말연시 요금인상을 철저히 차단해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이내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연시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목욕료, 학원비 등 서비스요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해 강력히 대처하고 내년초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단위가격 표시의무화 품목을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엄낙용 재경부차관 주재로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오는 29일에는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시·도 경제통상국장 회의를 열어 불안 움직임이 있는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커피, 조제분유 등 담합인상 전력이 있는 주요 생필품과 서비스요금 등 10개 품목을 감시대상 품목으로 선정, 집중감시하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의 추가상승분은 원칙적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바로 반영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국제유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을 장기간 유지할 때는 교통세 및 특소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소비자물가는 65년이후 최저치인 0.8%에 머물것으로 분석됐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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