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퇴직금 못받은 미화원들 의욕상실

“왜 유독 우리만 고통과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누진제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부원산업 소속 80여명의 청소미화원들은 의욕을 상실한채 실의에 빠졌다.

지난 97년 인천노동사무소의 중재에 따라 83년부터 95년까지 누진된 퇴직금을 지급키로 인천시와 청소 연합노조간 협상이 타결되면서 각 기초단체들은 시로부터 6천900만∼4억700만원 등 36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 각 청소대행업체에 모두 74억3천400여만원의 누진퇴직금을 지급, 종사원들이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부평구는 시로부터 3억3천여만원의 교부금을 지급받고도 11억2천만원의 예산을 구의회로부터 의결받지 못해 이들 종사원들에게 누진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급기야 부원측이 구청을 상대로 퇴직금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현재 대법원에 항고가 진행중이다.

미화원들의 의욕상실은 소송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시와 연합노조간의 협상 타결로 각 구청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지난해 아파트 청약에서 주택수리, 학자금 대출 등 크고 작은 일들을 벌였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이 사실상 현실에서 멀어지고 수십억원의 손실을 안은 회사가 도산위기에 내몰리면서 수십명의 미화원들이 봉급을 차압당해 생활고에 시달리자 시와 구에 탄원서를 내는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노재홍 부원산업 노조위원장은 “의회가 의결권을 중시한다면 이미 시의회 의결을 거쳐 구에 지급한 교부금만이라도 미화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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