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불법구조변경 성행

지난 17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인천시 남구 학익1동 719 동아·풍림 아파트에서 베란다를 거실로 만드는 등 불법 구조변경이 성행, 건물구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7일 남구와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달초부터 4∼5개 인테리어 업체가 동아·풍림 아파트에서 거실확장 등 불법구조 변경을 마구 하고 있으며 이미 구청으로부터 10여건이 구두로 고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이 아파트 내에 ‘구경하는 집’을 설치, 거실확장·몰딩·붙박이·창고·마루·니스 등의 시공 종목을 현수막에 내걸고 주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주민 K씨(47)는 “입주를 전후한 20여일 동안 5∼6 세대가 거실확장 등 불법구조변경을 했고 거실을 고급마루로 바꾸거나 세면대를 몽땅 바꾸는 등 사치스런 내부변경을 한 집도 20여 세대가 넘는다” 고 말했다.

이때문에 이 아파트 화단 등지에는 공사중 뜯어낸 비내력벽의 벽돌이나 석고보드 등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베란다를 거실바닥의 높이와 같게 만들어 거실을 확장하거나 베란다쪽 벽을 허물고 작은 방의 면적을 넓히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아파트 커텐업자나 인테리어업자에게‘구경하는 집’으로 빌려주는 경우, 불법용도변경에 해당돼 집주인과 업자 모두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남구 관계자는 “27일 중으로 고발내용을 현장조사한 뒤 불법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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