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이 형식에 그쳐 오히려 업무난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투자재원 확보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91년부터 간헐적으로 추진해오던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해 지난해 대규모 발굴 작업단을 구성, 지방자치관련사무 9천472건중 844건을 이양 대상사무로 선정했다.
그러나 지방이양 대상으로 선정된 업무는 주택임대 사업자의 등록사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권 등 대부분 권한이 없는 단순업무이거나 음식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권 등 책임과 비용만 부담하는 업무다.
이에반해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양을 건의한 과적차량 단속수익금의 전환, 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권 이양, 도로와 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권의 자치단체 일원화 등 실제로 필요한 업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재정과 금융 등 산업부문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전무, 투자재원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로 지자체가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필요한 기채를 발행할 경우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자도입도 재경부장관의 승인과 함께 용도를 제한받고 있다.
더구나 지난 9월부터 지방에 이양된 청소년 관련업무는 중앙에서 인력과 재원 등 제반여건은 고려하지 않은채 이양업무로 분류해 일선 행정기관에서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
또 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사무를 이양대상에 포함시키고도 관련사무인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은 제외시켜 같은 기능의 일부만 이양하는 모순을 빚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경우 건수중심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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