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관위는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4월에 실시되는 16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의 사전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26일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를위해 일선 선관위에 단속 지침과 함께 연말연시에 자주 발생하는 사전선거운동 유형도 하달,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인사장, 연하장, 홍보물 등을 통해 자신을 선전하고 각종 모임에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 행위가 극심할 것으로 보고 이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또한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달력 및 기업홍보물 배부행위 ▲동창회나 친목회 회원으로 있는 입후보 예정자가 회원들에게 지지, 추천 등을 요구하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에게 입후보 예정자의 경력, 학력, 구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주거나 통상적인 명함이라도 노상 배부, 호별 방문, 우편 등을 통해 배포하는 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평소 지면이 없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연하장,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와 새해인사나 귀향인사 명목으로 정당명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직함과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 벽보, 유인물 등 선전물을 게시·첩부·배부하는 행위도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기부 행위와 관련, ▲선거구민의 체육대회, 민속경기대회, 경연대회 등 기타 각종 행사시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달력을 제작, 구입 또는 기증받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는 행위도 단속키로 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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