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옷로비사건을 둘러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거짓말’로 올 한해 정국이 파란으로 점철된 가운데 상대방을 허위 고소하는 무고사범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사력 낭비는 물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수원지검 조사부(박성득 부장검사)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동안 무고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총 58명을 적발해 안모(33·여),김모(46)씨 등 24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씨(38)등 3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한해동안 수원지검에 적발된 무고사범이 모두 110명인 것과 비교할때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3월 채무자 김모씨에게 빚독촉을 심하게 해 이를 못견뎌 찾아온 김씨의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중 칼로 왼손을 긋는등 자해를 한뒤 피해를 당했다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허위 고소한 혐의다.
또 김씨는 친구 윤모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할인한도액 5억원짜리 어음거래약정을 해 주었으나 부도가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변제독촉과 함께 소송을 제기당하자 약정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제출,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분석 결과 지난 한해동안 수원지검 본청의 전체사건 접수인원 14만8천870명 가운데 고소사건이 3만8천293명으로 26.1%의 점유율(전국평균 25.2%)을 나타냈으며 고소사건중 재판에 회부되는 기소율은 17%(전국평균 19.2%)에 불과해 상대방을 골탕먹이는 무분별한 고소 등이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은 인구가 3배나 많은 일본에 비해 60배, 인구비율로는 16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고죄 처벌현황도 우리나라는 지난해 1천598명이 기소된 반면 일본은 98년 1명,97년 0명,96년 2명에 불과했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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