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중부경찰서는 26일 은행원을 사칭, 국민은행 동인천지점 출납 창구에서 1억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사기 등)로 윤모씨(27·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속보>
경찰에 따르면 전 은행원이었던 윤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 국민은행 동인천지점 자금청구서와 영수증에 ‘1억원정’이라고 기재한 뒤 지점장 서명과 도장을 사용, 이모씨 명의의 영수증을 만들어 지난 24일 오전 9시20분께 국민은행 동인천지점 출납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현금 1억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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