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불법행위 단속 전무

인천시 부평구 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으나 이에대한 단속이 전무, 특혜시비가 일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부평구의회가 제81회 정기회 기간중 소관업무와 관련된 주요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26일 구의회가 밝힌 현장방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 94년 35억원을 들여 동아건설이 조성한 롯데백화점 앞 1만1천267㎡(폭 20m 길이 490m)의 복개천을 2011년 12월까지 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측은 주차장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무시한채 주차관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임의로 주차장에 쇠사슬과 폴대를 설치하는등 수년간 불법 시설물을 운영해 오고 있다.

또 갈산동 신세계 E-마트는 유통점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난해 추가로 개설된 3차선을 셔틀버스 주·정차장으로 전용했는가 하면, 롯데백화점도 주차장 한복판을 셔틀버스 주·정차장으로 활용,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불편을 유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부평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이 수년간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도 관할 구청은 이에 대한 단속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오고 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조치와 함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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